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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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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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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3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5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칠구 의장은 “우리 제7대 전반기 「소통하는 참된의정,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표방하며, 시민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희망에 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포항의 미래 번영을 위하여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다시 한 번 전했다.

각 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중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 소관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임시회 기간 중 『양덕 승마장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양덕승마장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타 도시 사례, 시민공모, 용역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 하고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특히 「포항시 태풍 ‘예니’ 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1998년, 태풍 제9호 “예니”의 재해발생에 따라, 포항시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기간 만료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2014년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및 2건의 당면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더불어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특히 「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진행 보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과 운영방법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주문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4곳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자연재해대책법」전부개정시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폐지되고,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이 개정되어 2009년 9년 15일「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