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의 정의
- 포항시의회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둔다.
-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연구활동범위
- 의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절차
-
STEP 01
연구단체 등록 신청 (5명 이상, 대표자 선정) 연구단체
-
STEP 02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의장결재
-
STEP 03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연구단체→의장
-
STEP 04
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연구단체
-
STEP 05
연구활동 전개 연구단체
-
STEP 06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 매년 12.31일한) 연구단체→의장
심의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