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제9대 포항시의회는 29개 읍면동을 12개 선거구로 조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각 선거구별 2~3명으로 선출된 29명의 지역구 의원과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 4인을 포함한 33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의장ㆍ부의장
-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포항시의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소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