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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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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포항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1/100 이상 연대 서명 (2024년 기준 4,235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1.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청구서, 조례안/대표자 → 의장, 2.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2주정도 소요/의장 → 대표자,3.서명요청/대표자 공표날부터 3개월 이내(연서주민수 *이상)/대표자 → 청구권자, (*청구권자총수의 1/200 24년기준 4,235명), 4.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내 / 대표자 → 의장, 5.청구인 명부 공표·열람 및 이의 신청/ 공표(제출 5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이의신청인 → 의장(서명 유·무효 확인), 6.이의신청 심사·결정(신청시)/14일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장 → 이의신청인, 대리인, 7.보정기간(필요시 한번만)/서명수 미달인 경우 10일 이내/의장 → 대표자, 8.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의회운영위원회 심의/의장 → 대표자, 9.조례안 발의/수리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의장명의 발의, 10.조례안 심사·의결/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필요시 1년 연장)/상임위, 본회의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 의회사무국 의사팀 : Tel. 054)270-5111~5113 / Fax. 054)270-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