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04-27 조회수 3543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10호 공 고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함 다.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석 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 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사.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5.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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