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포항시의회 2012-03-27 조회수 3276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7호 공 고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에 관하여 나.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 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갈등”, “갈등예방”,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등을 명시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함. -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 다. 갈등 관리 및 해결의 원칙 규정(안 제6조) - 이해관계인과의 신뢰 확보 및 대화와 타협의 원칙 명시 라. 갈등영향분석 규정(안 제7조) - 갈등 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 소집의 요건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포함시킴. - 심의사항으로는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사항, 갈등관리 대상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 - 심의 결과에 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안 제12조 ~ 안 제14조) - 위원회 산하의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갈등 사안별 협의체 구성 -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함(비상설 회의체 형태) -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 결과문 작성,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4.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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