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8-14 조회수 5433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9호
공 고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8.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전체
288 ,
27 /
29 쪽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28 |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8-26 | 5140 |
27 |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8-14 | 5434 |
26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6-24 | 5119 |
25 |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6-21 | 5459 |
24 |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6-21 | 5310 |
23 | 포항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6-21 | 5019 |
22 |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6-13 | 4844 |
21 |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5-04 | 5369 |
20 |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5-04 | 5196 |
19 |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의회 | 2013-05-04 | 5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