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9-16 조회수 6264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2호
공 고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단독주택 등”(단독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다. 보조금의 지원규모(안 제6조) -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공급관 설치 총공사비 중 수요가부담금 지원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9.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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