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8-26 조회수 5139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1호
공 고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안 제5조) 다.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안 제7조~안 제8조) 라.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주민감시원 운영(안 제9조) 마.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급여(안 제10조) 바.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9.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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