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9-23 조회수 7012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5호
공 고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며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등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조명기준, 조명방식 및 광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조명기구, 배치와 배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라. 이설 및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관한 조치(안 제14조~제16조) 마. 고장신고 처리, 점검 및 유지 관리(안 제17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9.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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