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5-04 조회수 5210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0호 




공     고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시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     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공개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5.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전체 288 , 27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