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6-21 조회수 5018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5호
공 고 포항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 지원기준(안 제2조, 제3조) 나. 목욕비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방법(안 제4조, 제5조) 다. 목욕권 지급시기 및 목욕권 사용(안 제6조, 제7조) 라. 요금정산 및 환수처리(안 제8조, 제9조) 마. 목욕권의 대장관리 등(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6.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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