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6-13 조회수 4843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4호

공     고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제6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안 제7조)
  라.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2조)
  마.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및 교육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6.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전체 288 , 27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