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6-21 조회수 5309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16호
공 고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교복구입을 위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3조 ~ 제4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안 제5조 ~ 제6조) 라. 교복구입비 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6.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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