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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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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2015-11-30 조회수 1970
1.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 포항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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