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포항시의회 2017-08-09 조회수 1139 |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포항시 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 ․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공유를 위한 조치 - 시민의 책무 ․ 재난 예·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협조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다.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5조~제6조) - 설치대상 재난 예·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 -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재난 예·경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라. 교육·훈련 규정(안 제7조)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자체교육 및 훈련 실시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8.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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