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2017-08-22 조회수 1133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미관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5조의5 제1항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수정 및 미관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안 제5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나. 건축법 제60조 제3항 삭제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 안 제26조 ) 다. 건축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개공지의 확보 완화 (안 제28조제3항 ) 3. 관련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8.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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