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08-21 조회수 3438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19호 

공     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투명성,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승인과 동의를 받도록 함. 
      -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서 국가 또는 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구체화 함(안 제8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 위원회는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토록 함. 
   라. 위탁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1조제2항) 
   마.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바. 수탁기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의무조항 규정(안 제15조) 
   사.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아.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8.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전체 288 , 28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