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06-28 조회수 3183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12호 공 고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우리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도 10여개나 되어 남녀평등 이념실현에 부적합하므로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성차별적의식의 해소 및 여성능력 개발과 건강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00분의 30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여성위원을 위촉함(안제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7.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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