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08-21 조회수 3552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18호 

공     고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시 쟁점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후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의회의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시기 정함(안 제4조) 
   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정함 (안 제6조) 
   마. 포항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대행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함(안 제9조) 
   바. 시장 등이 사후관리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 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8.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전체 288 , 28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