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2-12-03 조회수 3306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27호 공 고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공장 및 각종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제5조) 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상시 측정 및 저소음 장비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다.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의 엄격한 기준 설정(안 제9조) 라.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하는 도로 굴착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부여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마. 사업 활동 중 발생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탈취제 살포 등의 조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바.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한 후 이행토록 하고,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12.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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