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3-02-06 조회수 3434 |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3 - 2호 공 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6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공사 관행은 물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하므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마련(안 제4조) 나. 건설공사의 부실신고에 따른 부실측정(안 제5조) 다.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안 제6조) 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안 제7조) 마.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안 제8조∼9조) 바. 부실공사 신고 처리, 자문, 조치사항 등(안 제10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3. 2.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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