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3-27 조회수 765 |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휴양림 이용객들이 비수기 일정기간동안 휴양림 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휴양림 가동률을 상승하고자 하나 ○ 휴양림 이용률이 저조한 비수기에 하향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자연휴양림 이용촉진을 위하여 휴양림 이용률이 저조한 시기에 수시로 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수기에 관광객 유치 및 휴양림 시설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3.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4.1.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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