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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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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07 조회수 790
1. 제안이유 
  포항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민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빅데이터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사.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평가, 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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