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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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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2-01 조회수 846
1. 제정이유
  ◦ 2017.11.15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재난 발생 시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 실현

2. 주요내용
  ◦ 재해로 발생한 구호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가능
    ∙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품 지원 가능 
  ◦ 구호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 지원 신청 및 지급
    ∙ 재난피해자의 신청 또는 시장의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통하여 지원 결정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2.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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