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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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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24 조회수 783
1. 개정이유
  ❍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재난구호활동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타시도 지원규정 신설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이차보전 등 규정 개정

3.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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