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2-06 조회수 874 |
1. 개정이유 ○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점용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기준 조문 삭제 (안 제4조)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의거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와 「영유아보육법」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2.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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