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7-11-24 조회수 781 |
1. 제정이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포항시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4에이치 사업의 내용(안 제3조) 나. 예산의 지원(안 제4조) 다. 사업계획의 제출(안 제5조) 라. 결산보고 등(안 제6조) 3. 관계법령 가.「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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