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포항시의회 - 조례안 예고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6 조회수 629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확 하게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