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9-01-21 조회수 686 |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포항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재정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1.22.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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