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8-11-26 조회수 697 |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안 제1조의2)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1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4,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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