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신혜선 2019-02-25 조회수 748 |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구축(안 제5조) 마.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 스크린,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에 따른 비용지원 할 수 있음 (안제7조) 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시민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8조) 사.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3.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3.2.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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