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8-03-19 조회수 901 |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주민들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의 보급과 작은도서관의 확충 등 독서문화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하는 등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3. 관련법령 : 없음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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