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2019-09-17 조회수 743 |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탄력적인 기금사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변경(안 제8조1항) (현행) 7,000만원 → (개정)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이 결정 ❍ 대여자금의 이자율 경감으로 참여자 자활의욕고취(안 제8조제3항) (현행) 2퍼센트 → (개정) 1퍼센트 ❍ 상위법령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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