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강화 포항시의회 2007-03-19 조회수 3333 |
- 민간심사위원 비율 높이고 심사기준 구체화 -
포항시의회(의장 박문하)는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국외여행규칙』을 2007년 2월 9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전면 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 위원 9인 중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수를 종전 5인에서 6인으로, 시의회의원 위원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심사기준 또한 구체화하여 단순시찰 및 견학 목적 여행은 억제하고 여행인원은 필수인원으로 하되 개인별 임무 부여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은 물론 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에서는 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로 향후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혈세낭비, 외유성 관광이라는 오해와 잡음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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