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 2005-09-23 조회수 3948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 주민투표 실시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이틀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포항지역의 최대현안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의 표결로 이어져 유효투표 33표 중 찬성 19표, 반대 11표, 무효 3표로 의견서를 채택했다. 주민투표 실시의견 청취안에 따른 의견서에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은 국가의 중요정책 사항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타당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포항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을 엄정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투표 실시 후 유치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ㆍ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전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 및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102원에서 162원으로 58.8% 인상 조정하고,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의 개선과 산업용의 단일종량제 선택, 현행 6단계로 되어있는 하수도 업종체계를 5단계로 통폐합하는 하수도사용료의 체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계획을 관계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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