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장협의회 공선법 개정을 위한 주요대응방안 결정 포항시의회 2005-08-01 조회수 3935 |
전국의장협의회는 7월 27일 울산에서 공원식 수석상임위원장(포항시의회 의장) 등 시ㆍ도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주요대응방안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실시에 대한 개정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공원식 수석상임부회장 등 5명으로 대표를 구성하여 헌법소원 청구에 관한 사항과 대응방안을 위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도별로 정책토론회 및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전국단위 토론회와 궐기대회, 여론조사,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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