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결 포항시의회 2004-07-01 조회수 4326 |
포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는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제4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조례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조례정비특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화와 정부혁신운동 추진 등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각종 법령의 제개정과 행정 내외 환경변화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자치조례의 제개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난 2004년 3월 6일 제9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인의 위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국 250개 시도 및 시군구의회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조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상위법령은 물론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검토하고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한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생활에 기본이 되고 기틀이 되는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제정 5건, 개정 66건, 폐지 3건 등 총 74건의 조례정비 활동결과 보고서를 2004. 6. 29일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는 2004년 7월 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특위에서 정비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항시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와 우리시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한 포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동리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획정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도시여건의 변화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포항시 통반 설치조례 등을 개정하고 행정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은 폐지하였다. 한편 통장과 이장의 임무 및 직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통리장의 임명에 따른 절차나 방법이 서로 달라 형평이 맞지 않고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통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코자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특위위원 9명 모두가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위원 모두가 51만 시민의 대변자 및 봉사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결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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