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추진 국회 방문 포항시의회 2005-05-23 조회수 3820 |
공원식 전국의장협의회 수석상임부회장(포항시의회 의장)은 2005년 5월 23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서명과 대표발의자 수락을 협조받기 위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충환 의원과 심재덕 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전국의장협의회 이재창 회장과 김기성 사무총장이 함께 방문하여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을 개정하고, 제41조 제3항(년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삭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의 국회의원 서명 및 대표발의수락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서명을 추진해 온 결과 2005. 5. 12일 현재 12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회기운영의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고, 회기와 연간 회의총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충분한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지방의회의 주요 안건 부실심의 및 밀도 없는 의회 운영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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