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장협의회, R&D특구 지정 건의안 채택 포항시의회 2005-05-27 조회수 3841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공원식 포항시의회 의장)는 2005. 5. 25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특구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안)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경북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요건을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이를 대폭 완화하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지정됨이 바람직하며 혁신연구개발 클러스트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포스코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및 방사광가속기, 산업과학연구원, 국가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와 50여개의 부설연구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추가건설 등 산ㆍ학ㆍ연 R&D 클러스트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성장 잠재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며 21세기 환동해 중추거점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포항지역이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 일동은 3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2005년 5월 26일 청와대, 과학기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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