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항시의회 2008-03-21 조회수 3455 |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제2항의 공영 및 민영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획 바닥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잔디 등 친환경적인 소재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다양한 주차구획 바닥설치 방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41회 포항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단위 구획을 백색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하고,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청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진 의원은 “지금까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한정된 재질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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