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포항시의회 2008-07-08 조회수 3408 |
- 가임여성 수영장 이용료 10% 할인 -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중 가임여성들은 월 이용료를 10% 감면을 받게 된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4일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체육시설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이하의 가임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를 10% 감면해 주도록 해 건강한 레저문화 확산과 수영 애호가의 저변 확대로 여성의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개정 의견을 제안하고 동료 남성의원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포항시의회 장필자의원(사진)은 “여성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권익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가임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은 현재 민간수탁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9년 9월 이후부터 적용되며, 민간에서 운영중인 사설 스포츠센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내수영장 현재월이용료:6만8천원임. 한편,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임영숙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제6대 의회 개원이후인 2010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사유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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