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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개정 포항시의회 2010-02-03 조회수 3442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개정 - 
  포항시의회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이 발의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개정안이 제16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가스회사의 투자 하순위에 속하는 15세대 이하 변두리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30세대에 미달될 경우 총공사비의 25%이내 최고 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부족한 1세대당 전체 공급관 공사비 중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포항시와 주민이 각각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 도시가스 보급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신청세대수에 따른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15세대 이하 지역에도 도시가스사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향후 광역시권에서 시행중인 도시가스 공급기준(30세대70세대정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시민부담 비용 증가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8년 3월 18일 제1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칠구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매우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사업추진 결과,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 변두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칠구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 도시가스회사 및 포항시 간의 수차례 이어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원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기업은 이윤창출이 최선의 목적이지만,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 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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