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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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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경남 하동에서 전국의장협의회 제163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포항시의회 2012-03-12 조회수 2266
 경남 하동에서 전국의장협의회 제163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9일 오전 10시 경남 하동군의 물꽃정원에서 제163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임제 서울대표회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황영상 경남대표회장이 제안한 「통리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건의문(안)」 등을 포함해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포함시켜 자치단체의 원활한 사무 처리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함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 지역대표회장들은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남 하동에서 전국의장협의회 제163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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