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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로 활동 마무리 포항시의회 2018-09-06 조회수 13894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청취하면서 제25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성조, 박희정, 복덕규 3명의 의원이 나선 이번 시정질문은 굵직한 현안을 다루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성조 의원은 11.15 지진 관련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정부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지진특별지원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물었다. 또, 포항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사업 추진 중단을 위해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 우리시의 조치 현황을 질문했고,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19년도 예산을 확보해 3.1절 기념행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정부차원의 정밀조사단과는 별개로 민간차원의 ‘11.15 지진과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을 비롯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열발전소와 CO₂저장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원상복구를 엄중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추진은 지역주민의 불안 유발과 갈등이 염려되어 사업철회를 요청한 상태로 향후 사업을 강행할 경우 허가부처를 방문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자인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 산하기관장 선임 시 퇴직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 형산강과 연근해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형산강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종면허시험 연수 활성화가 형산강 중금속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임해 기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법적 공방이 오가는 사례가 많아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투명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형산강 오염관련 해서는 올해 4월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사업으로 가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 같다며, 형산강 오염원 제거와 개발을 균형 있게 이루어 친환경적 친수공간 조성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자인 복덕규 의원은 기후 환경 변화로 오는 폭염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과 개선방안을 묻고 특히, 피해에 노출이 심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계획을 질문했다. 아울러, 각종 조형물과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공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고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따졌고, 환호공원 내 시설 재정비와 놀이터와 동물사육장 보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이슈화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대책수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적극적 대처를 하고, 공단 주요도로 1사 1도로 클린 협약, 전기차 보급, 폭염대피시설 확보, 어린이집·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조형물과 시설물 설치는 시민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예산낭비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공사실명제, 정책실명제를 활용하고, 사전에 작품을 심사하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민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바닥분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460억원의 예산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3억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포항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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