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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1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포항시의회 2013-07-09 조회수 37854
제201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230건 시정 및 건의 요구 확정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지난달 20일 개회해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9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일만 의원의 「용흥동, 중앙동, 우창동 산불화재 지역에 대한 사후 대책」과 권광호 의원의 「추경예산 편성의 시기와 소통부재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보다 89건이 증가한 총 230건(지적 208건, 건의사항 22건)를 감사 결과로 확정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점검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토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에도 매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누락 등으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범)는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1조 3,361억 3,908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을 1조 1,933억 716만원과 세계잉여금 1,428억 3,192만원으로 각각 심사·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영)는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의 시정·처리를 요구했으며, 특히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는 전체의원 연수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연수기관, 대학 등이 주관하는 단위 주제별 프로그램을 수시 파악하여 희망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51건의 시정·처리요구와 1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관부서의 사무 중 위탁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다. 특히 매년 예산편성시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설문조사에서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부을 지적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한진욱)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52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 시 동국S&C와의 하자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동국S&C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자부분은 동국S&C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계약 시 고문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신중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TP 2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기간 만료 전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였는데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금고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금고약정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에는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최초 약정기간으로 하며, 현행「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 등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46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 갯수에 치중하여 자리수만 늘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전문적, 능률적 일자리가 되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적했다. 또한 우리시의 가장 당면한 현안사업인 음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시운전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악취 및 거품발생, 방류수 수질 등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정해종)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57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10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대형판매 시설 허가 시 관련 부서와 서전협의 부족으로 대형마트 입점 관련 민원과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허가 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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