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포항시의회 2016-09-07 조회수 15260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성명서
한-미, 한-중 FTA 등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지금의 지역 농·축·수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으며 인건비·자재가격 상승 및 일손부족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축·수산인을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나,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 등 농·축·수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음식업에서 8조4천9백억원, 선물 1조9천7백억원 등 연간 약 11조 5천6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한 바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시행으로 인한 농업생산액이 8천2백억원에서 9천6백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더욱이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한우선물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어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농·축·수산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수산업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포항시는 3만2천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5천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상당수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포항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농·축·수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인 보호를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2016. 9. 6.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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