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 포항시의회 2017-09-05 조회수 1512 |
포항시 관내․관외지역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경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제24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가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석준 의원(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선적의 경우 포항시 관외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30일과 1일 다수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 전에 발의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양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618건 중, 약 44%인 278건이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상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석준 의원은 “해상구조 활동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보상과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며,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바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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