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23일 (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12.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윤제 의원 발의)
2.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4.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혜선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양윤제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익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조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9월 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2024년 9월 9일과 10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9월 12일과 13일에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9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윤제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윤제 의원입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우선주차주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차량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에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은 3,450명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국가보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고, 현재 전국 88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지정된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인 주차단위 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은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인 11개, 총 21개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원과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에 규정한 행정지도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읍면동 회의 및 SNS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보훈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신 양윤제 의원님과 조례 발의에 찬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제정을 권고하는 조례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올해 국가보훈부의 홍보 슬로건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시 참전 유공자 2,300여 명을 포함한 총 3,450명의 국가유공자 본인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바닥면 표시나 안내 표지판 등 일부 비용이 수반되나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윤제 의원님과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늦게나마 이렇게 시행되게 되어서 양윤제 의원님과 같이 발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기준과 안내 표지판이 있긴 한데 지금 그러면 차량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지,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국가보훈등록증이라고 있습니다, 통합된.
장애인증처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국가유공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그러면 등록증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차량부착은 요즘은 모바일로 전면 바뀌었는데, 부착하는 건 아닙니다.
제시입니다, 제시.
- 전주형 위원
그러면 제시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분들이 차량을 대도 차량 자체로는 이게 국가유공자 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그렇다면 차량에 스티커를 하나 제작해서 그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국가유공자다, 나는 국가유공자 차량이다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알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병국 위원
제가 팀장한테 물어봐도 되지요?
- 위원장 최해곤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 안병국 위원
과장님이 알면 답변하고 모르면 팀장이 답변하고.
3,450명 보훈대상자가 있고, 안 받으면 주차비가 1년에 얼마 손실이 있는지 계산돼 있으면 그거 알려만 주면 돼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안병국 위원
뒤에 팀장 계산 안 해 놨어요?
혜택을 봤을 때 국가유공자 3,450명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보유 현황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주차비에 대한 세수의 손실이 있다는 그 계산을 팀장이 알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건 주차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구역의, 할 수 있는 구역이 없는, 요금은 똑같습니다.
요금은…
- 안병국 위원
돈은 주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요금은 주는데 다만…
- 안병국 위원
아, 우선으로?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요금의 부과라는 그런 건, 요금은 똑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요금 자체가…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한 면에 대한 우선권은…
- 안병국 위원
면에 대한 그런 건 24시간이나 8시간 비워놔야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상시적으로 일반인이 못 대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것도 비워져 있죠.
만약에 장애인이 이용 안 하면 비워져 있고.
- 안병국 위원
우리도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 그 자리를 주차구역으로 표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댈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이…
- 안병국 위원
못 대는데 그 사람들만 우선으로 줘야 되니까 못 대는 데에 대한 비용 손실이 우리 주차비 세수에 손실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주게 되면 새로 신설된 주차장 용량에 대한 부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용량을 110% 설계를 하라고 이런 부분도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전주형 위원님과 안병국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익 의원 대표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의원입니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포항시에서도 집중관리토록 하여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해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거함 설치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3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을 갖춘 물질로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과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거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폐의약품 259개, 폐건전지 213개, 폐농약 및 살균제 50개, 폐형광등 218개의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배출 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박상근 자연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익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이나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 폐농약 등의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조례로 집행부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더욱더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검토사항으로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예산은 폐의약품 위탁 처리비 4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연간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폐농약류 7.2톤, 폐의약품 17.5톤, 폐전지류 24.5톤, 폐형광등 13만 2,000개를 처리하였는데 이 수치는 발생 예상량 대비 약 50% 정도가 처리되고 있어 향후에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23년 6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는 지난 3월 6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는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폐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익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종익 의원님과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과장뿐만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해곤
예.
- 안병국 위원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분리수거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안병국 위원
분리수거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분리수거 배출량.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냥 봉투에 담는 것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려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 안병국 위원
플라스틱하고 이런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퍼센트로 이야기를,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나오는 건 하루에 28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했을 때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하루에 60톤 정도 배출되는 거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자원순환과 관리시스템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팩이 따로 있어요.
톤백 비슷한 거로 해서 분리를 해서 그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내놓으면 차가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생활쓰레기와 같이 가져가요.
그 안에 같이 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내가 여러 증거와 영상을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자신 있게 하냐 하면 아침에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죠?
그분들을 제가 제일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요.
차도 동선을 보면 그냥 그대로 돌린다니까.
분리수거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나 자발적 행위가 다 무시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이행에 대한 율은 높은데 이런 부분은 관리시스템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은 재활용 선별만 배출하는 날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일부 토요일하고 수요일에도 종량제 봉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병국 위원
이 조례로 다시 돌아와서 기존에 우리가 수립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있지요?
배출량의 50%만 지금 우리가 감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안병국 위원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현재 여기에 유해폐기물로 나오는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하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직접?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안병국 위원
형광등은 현재 새마을부녀회로 해서 수거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양이 얼마 정도 돼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작년 한 해에 13만 개 정도 배출이 됐습니다.
- 안병국 위원
새마을부녀회로 배출, 수거됐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잘 수거가 되는데 공동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13만 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 안병국 위원
이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1개 수거되면 새마을부녀회에 보상금 내지는 장려금 내지는 지원금 얼마 줘요, 1개?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개당 200원 정도.
- 안병국 위원
200원?
제법 주네요, 1개 200원.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나머지 농약 7.2톤 작년에 했고, 의약품도 17.5톤.
이 의약 부품에 대한 부분은 의료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의료폐기물 업자들에게 생산성 내지는 수입에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약품만 수거하고요.
- 안병국 위원
약품?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약품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기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이건 의약품 중에서 집에서 먹다가 남은 그런 불용의약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병국 위원
불용?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불용의약품요.
- 안병국 위원
집에서 먹다 남은?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안병국 위원
조금 더 디테일이 강해야 된다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면 환경부 산하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생활계의 유해폐기물 종류 및 유해성이 나열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서 다행히 위원회에서 촉박한 시간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그다음에 침대 같은 천연방사성 제품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해 낼 때 종량제봉투나 침대 같은 것은 라벨을 붙여서 별도로 배출해 놓으면 청소과, 그다음에 위탁 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각 업체가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상외로 그 외에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가 또 있고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 밖에 유해폐기물에 의료폐기물, 차량용품, 소형전자제품, 가정용 세정제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생기는 이러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정리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이 되는 게는 차량용 폐타이어 문제도 있습니다, 차량용 폐타이어도.
이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 각종 가정에서 배출하거나,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이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타이어는 일단 유해폐기물로 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폐타이어 부분이…
- 박칠용 위원
생활폐기물은 지정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생활폐기물로 지정된 건 맞습니다.
포항시에서 집행부의 폐타이어는 역순환으로, 그러니까 타이어는 역진행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한두 개씩 나오는 것들은 저희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형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네 가지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구두약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거 보상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지금 폐건전지나 폐농약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거 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시켜서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클린하우스나 그런 체계를 통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데에 대한 공감은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수거하겠다는 뜻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자료에도 보면 클린하우스라고 한 사진을 보면 유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설치비가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유해폐기물로 지정했던 의약품, 건전지, 농약, 폐형광등은 수거 업체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이런 문제를 케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는 조례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고, 성과목표가 정해지면 성과목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조례로 끝을 내면 성과목표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결산감사를 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성과목표가 이루어졌느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타깃했던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좋은 조례인 만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주문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주당 토요일과 생활쓰레기 그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도 실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가 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수거되는 수거 집합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안병국 위원
거기서 확인해 보면 다 나와요.
그것에 대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된다는 보고자료를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쪽 재활용 선별장하고 그걸 하는 SRF 공장하고 들어오는 요일별로 생활쓰레기에 재활용이 얼마나 섞여 들어오는지, 그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외에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또 다른 특정폐기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 과에 대한 의무가 더 수행되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병국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들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금연구연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나가며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안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포항시 만 19세 이상 흡연 인구는 7만 2,520명 17.3%로 추정되며 청소년의 흡연율은 경북이 5.5%로 전국 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최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추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본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적 처벌 조치보다 금연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금연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으로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포항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이재숙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되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특별하게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조 의원님과 이재숙 건강관리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들을 간담회했을 때 제출을 했으면 위원회를 할 때 중복된 발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고 싶은데, 31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포항시 흡연 인구 금연 사업 현황에 포항시 남·북구 인구와 행정구역별 남녀 비율이 나오고 추계치도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 건강 기준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는 꼭 남자만 피운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연도별 흡연율 주요 지표도 보면 여자의 흡연율은 없어요.
요즘 젊은 여성인구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또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것이 흡연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의 자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 청소년 흡연율도 이것이 남녀 토털해서 집계된 것인지, 만약에 3번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남성, 청소년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답변 부탁할게요.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여성 흡연율은 3%로 일단은 나왔고요.
청소년 흡연율은 남녀 같이 합한 비율입니다.
- 박칠용 위원
합한 겁니까?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연도별 흡연 관련 주요 지표 여성 흡연율도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회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김성조 의원님, 구역 지정해 놓으면 김갑동이가 담배를 피웠다, 그 사람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저희 보건소에 금연지도 단속 요원이라고 해서 8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일주일에 4회 정도를 돌고 있는데 단속은 하지만 경찰…
- 안병국 위원
과장님, 거기서 피우는 사람을 적발했다, 사법 단속하는 사람인데 당신 담배 피웠다, 피우지 마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 안병국 위원
강제성이 없어요?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 안병국 위원
달려들면 내가 담배 피우는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신경질 나면 단속돼 있는데 스티커 보는 앞에서 째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금연지도원들이 단속하다가 안 되면 경찰까지 개입해서 같이 출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때까지 그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습니까?
다른 데 가버리지.
그게 궁금하더라 이거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금연지도원 8명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단속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장 이재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창포·포항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설치·운영 중인 창포·포항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창포·포항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용시설로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 능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감,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전반으로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합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 조건은 위탁 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지침의 준수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 계약 사항의 준수, 그리고 신규 수탁 법인은 복지관 관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관한 고용승계와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창포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본관은 2층 규모로 총연면적 1,537.41㎡이며 분관은 본관 뒤편에 위치하여 4층으로 총연면적 978.88㎡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공로46번길 13에 3층 규모로 총연면적 1,246.75㎡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중앙엘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8월 22일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입니다.
10월 중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2일간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 위원 구성은 총 9명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의회 및 공익 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겠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공신력, 재정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 복지시설 운영 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즉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70점 미만 시 재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동의 후, 일정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수탁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과 위수탁 운영계약서안,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 7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위탁의 근거는 마련돼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 잘 알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에 질의가 들어가도 교육시킨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법인이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과 중앙엘림재단 2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게 연장을 하는 거죠?
연장보다는 다시 해서 5년간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 운영비가 5억 7,000인데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포항시 소속…
- 안병국 위원
우리 시설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한다, 거기에 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포함돼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인건비가 여기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는 20명이고 하나는 21명인데 5억 7,000으로 돼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이건…
- 안병국 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도?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인건비 보조입니다.
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와 기타로 소계 돼 있고 사업비는 항목별로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 안병국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 자기들 수익사업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야 인건비 21명을 충당할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러고 선정할 때 단수로 공모가 들어옵니까, 복수로 들어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포항시의 사회복지법인이 이것 외에도 열린가람도 있고 한데 복지관에 사실 거의 하던 데 말고는 관련 법인이 응모를 안 합니다.
- 안병국 위원
안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큰 법인이 없어서 응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렇습니다.
- 안병국 위원
가람도 오래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거기는 계약기간이 2023년부터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게 될 것이고.
- 안병국 위원
추가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그거는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은 어느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북구는 열린가람에서.
- 안병국 위원
북구 어디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북구는 열린가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북구 열린가람은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잘 알죠.
장애인복지관은?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남구는 대구가톨릭장애인재단.
- 안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남구, 북구 나눠져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의 복지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복지관은 장애인단체보다 법인, 말 그대로 법인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 안병국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복지법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부분이고, 관장에 임명하는 권한은 복지법인의 이사장에게 있는 거로…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맞습니다.
법인에서…
- 안병국 위원
법인 이사장이?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이사를 통해서?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이 황영중 씨와 이계영 씨인데 이분이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이계영 관장인 경우는 공무원으로 퇴임하셨습니다.
- 안병국 위원
황영중 관장은?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황영중은 아닙니다.
자체 법인 내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된 분입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이게 6월에 사전보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했으니까 3개월 전에 위수탁 계약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자료 속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계약서 사본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첨부돼 있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업무의 중첩성 문제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 소관은 여성가족과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집행 부서 간의 업무 영역의 극한적인 한계성 때문에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층은 복지정책과에서, 2층, 3층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 통폐합할 수 없느냐고 의견 제시를 했을 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업무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안 되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여기 건물 이건 아마 업무의 내용보다는 건물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이을령 비을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있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창포사회복지관의 위수탁은 끝났으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끝내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에 뒤에 첨부된 어린이집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우리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은 가지고 있었는데…
- 박칠용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업무의 불분명한 명확성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제 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안에 여러 다른 섹터가 있는데 각각 주무 부서가 달라요.
그런데 이 창포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하냐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계약부서 다르고 집행부서 다르고 예산심의부서 다르고.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복지국장 편준
어제도 박칠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 건물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자체만, 건물만 저희가 위수탁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 부서고 여기는 복지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실무는 분야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건물 내에 이런 게 2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다르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데 그건 과거에서도 실무부서들하고 과별로 계속 이런 게 불합리한 점이 안 있냐 그런 식으로 많이 토론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건물 자체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만 이게 그런 거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이게 국이라든가 부서가 돈 예산 이런 관계는 전부 다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칠용 위원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책자 21쪽에 보면 창포어린이집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어요.
운영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콜라보 좋습니다.
연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차제에 이러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비용추계서는 붙어 있고, 비용추계서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설물 관리만 한다는데 운영비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되게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5년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 정리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녹취하지 마시고.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 위원장 최해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얼마 전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작은 복지관 개관 그것도 운영비와 함께 포함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따로 포함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따로가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사업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 안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이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 외에 자기들이 다른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를 들어서 창포 같은 경우에는 순수 도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해서 도에서 500만 원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복지관들이 우리 위탁 업체에 복지사업체들이 공공에 위탁돼 있는 업무 외에는 다른 건 안 하는데 나머지 운영비에 초과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자기 그 재단에서?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법인 전입금.
- 안병국 위원
재단에서?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안병국 위원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돼 있는 종교든 또는 다른 재단에서 충당을 해서 쓴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법인 전입금도 있고 또 후원금도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과장님, 창포사회복지관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급식은 다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급식하고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아까 제가 얼핏 잘 못 들었는데 급식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급식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무료 급식으로 해서 따로 돼 있습니다.
- 황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의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창포사회복지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황영중 관장 외 20명인데 관장과 종사자들 임명은 누가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법인.
- 황찬규 위원
법인에서 하고?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 황찬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관장이라든지 직원이 임기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계약할 때 계약을 고용계약서를 씁니다.
- 황찬규 위원
그런데 관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포복지관에 황영중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뀌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그렇죠.
- 황찬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채용을 할 때는 거기서, 채용의 권한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그게 되면.
- 황찬규 위원
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황영중…
- 황찬규 위원
청년목사님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랑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데, 임기라는 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인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제가 못 돼 있네요.
- 황찬규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아까 황영중 관장님을 예로 들었는데 관장님이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기쁨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지만 관장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보고해 주심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정도는 몰라도 관장님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먼저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하였으며 아동, 여성,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별로 분리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폐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정책 개편과 여러 돌봄 정책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운영체 선정으로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 저출생 대응 및 포항형 영유아의 돌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의 동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서 제13조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위탁 계획은 신규 위탁이며 위탁 예정 시설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로 위탁사무에 대한 기구, 사업수행 능력 등 공신력이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보육,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입니다.
그 밖에 보육, 아동, 기타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 심사는 신규위탁 신청서에 의거한 정량평가 심사이며, 제2차 PPT 소견발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로 위탁 신청자의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과 붙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9년부터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 여성, 청소년 업무가 대상에 따라 각각 담당 부서로 업무가 분리되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정책 개편과 여러 돌봄 정책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운영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는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능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제긴급보육서비스, 직장맘&아픈아이 SOS 서비스를 통합하여 분산되어 있는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포항형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아이누리센터 설치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 좋은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들이 안정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금요일에 간담회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뱃머리에서 하는 것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사무실이 지금 뱃머리에 지금 있고요.
- 박칠용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본부가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선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한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이 끝나니까 새로 아이누리센터로 업무 이관을 시켜서 새로 수탁자를 찾는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아이누리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포항시육아종합센터에서 수탁하던 업무에다가 포항시가 직영을 하고 있던 SOS서비스 같은 걸 통폐합을 해서 아이누리센터로 새로 하겠다는 의미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 그다음에 직장맘SOS서비스를 통폐합을 해서 아이누리센터에 업무 이관을 시켜서 전체를 위탁한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행했던 수탁자는 선린대학교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의 계약은 올 12월 말로 일몰이 되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새로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된 업무를 이관한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아이누리센터 헤드쿼터는 흥해에 가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나머지 업무는 기존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기본사항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 박칠용 위원
아이누리센터를 위탁받은 업체가 직원들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선린대학교도 이 업무를 수탁하는데, 제안서를 내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따로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 박칠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아이누리센터 위탁업체 선정 기준표에 보면 이걸 저희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누리센터 위탁 선정 기준표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레이아웃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선정 기준을 선택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보건복지부의 상위 관련 규정에 저희가 따랐습니다.
- 박칠용 위원
상위 기준에 포항시 아이누리센터인데, 상위 법령에도 아이누리센터라고 명명이 돼 있어서 이걸 준용한 겁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기준이 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 기준을 준용했다 이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위탁업체…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 선정 기준표의 맹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심사항목에 보면 운영계획과 전문성 쭉 나열해서 100점 만점이 돼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의 대상자는 유아나 원아, 어린 학생들이란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이나 아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운영 실적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여도보다 점수가 훨씬 떨어져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그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탁하는 수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실적이 많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경험치나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
- 박칠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여도 점수 비중이 높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의를 받으시는데 평가가 정량평가예요.
이 정량평가만큼 기준이 모호한 게 없다.
사실은 정성평가가 모호한 것 같지만 정량평가는 다다익선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는,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수탁 업자의 지원을 보면 정량에 매진돼 있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우리 실적이 이만큼 되니 우리가 잘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성적 평가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저희 심사방법은 어쨌든 2차 심사는 PPT를 통해서, 소견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방향으로…
- 박칠용 위원
심사방법이 그것까지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서류를 할 때 이미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중소업체라든가 유아 보육에 뛰어든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정말 유아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원천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이 동네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의 본보기라는 이야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정량평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료이고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PPT를 통해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게 모순인 게 과장님, 서류상으로 정량적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아무런 소신이 있어도 PPT를 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와 2차를 통합해서 하면 가능해요.
내가 비록 정량평가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PPT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견 발표를 통해서 심사위원한테 어필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가 구조적으로 정량평가만 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고 잘할 능력이 있어도 그건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저희가 정량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에 1차 심사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락을 하고 2차를 하는 게 아니고 1, 2차를 다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심사방법은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동시에 하는데, 그런데 정량평가이니까 정량평가 아니면 2차 소견 발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심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사방법이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1차 떨어지면 2차 못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통합심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칠용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서류를 통과해야 2차 소견발표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차와 2차를 엎쳐서 같이 한다?
그러면 배점 기준이 1차 점수와 2차 점수 배점이 다르다든지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1차 서류 통과 안 되면 2차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위탁하는 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해서 해 왔고 그것이 12월 말로 일몰되면 내년 1월부터 아이누리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해서 포항시육아돌봄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첫 출발,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려면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통합심사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서류심사를 하고 플러스 저희 2차 PPT를 함께 하겠다는 통합심사 개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편준
제가…
- 박칠용 위원
예, 국장님.
- 복지국장 편준
이게 복지부서에서 위탁 선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PPT를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면 거기에 책임자들이 와서 PPT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정 기준표에 정량과 정성을 보면 주로 위원님이 정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표를 보면 정성이 있는데 이 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실질적으로 위원장 될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총책임자가 PPT를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이걸 정량하는 부분은 수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여기에 정성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성평가를 좌우하는 건 PPT의 내용에 의지라든가 그런 개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 정성평가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위탁하는 데서는 많이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 표에 보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골고루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심사방법은 1차, 2차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관행적으로 보면 1차 서류라고 하는 건 서류심사에 통과해야만 그 업체에 한해서 PPT를 해서 소견 발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한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정량평가를 하니까 정량평가에다가 정성평가가 가미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아이누리센터 위탁업체 선정 기준표는 1차에서 정량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사람은 2차에 도전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정 기준표에 정성을 아무리 얹어놔도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정량평가만 계속해서 하니 실적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재정 상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사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치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라든지 인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함께 보는 게 또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가점이 있다고 이렇게만 판단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기존에 운영을 잘했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운영한 부분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플러스가 되고 가점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이고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최대한 해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도록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은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규칙이나 어떤 규정이 들어갈 법정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 통과되면 이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 점수 배점표대로 하는 거고요.
정량평가에서 부족하면 1차 통과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수정동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절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을 수탁받은 업체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사업을 준비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1차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을 포함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지요?
- 위원장 최해곤
예, 맞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 의견을 한 번 물어보죠.
의견을 냈으니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정량평가 내에 1차 정량평가를 하는데 거기 내에 정성평가도 일부 담아달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평가 PPT를 잘하시는 분들도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견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충분히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늘 인정하게 되면 새롭게 변화가 안 되니 혹시 수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1차는 사실은 없애고 2차로 바로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1차도 우리가 정량평가를 받는 거로 돼 있다면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1차에서 2차에 하는 PPT 개념에, 정성평가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통합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안병국 위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체로 거르듯이 슬슬슬 거르면 무거운 거나 굵기가 굵은 것만 4, 5개 걸리고 나머지 밑에 다 빠져요.
그걸 좀 더 완화를 해서 10개 정도나 8개 정도 걸릴 수 있는 조건변경을 해줘야 해요.
그게 정량에 정성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원초적인 출발이 거기서 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동의하신다면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업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에 확대를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봐라,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냐 이런 측면 같은데, 거기서 출발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미 공고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 위원님 제 개인적 의견인데 맞으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신 대로 하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박칠용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1차 서류 심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를 해서 방법이 제가 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를 1차 하고 그 서류 심사에 못 미치는 자격자들은 일단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에 통과된 법인이나 아니면 복지법인이나 단체들을 1차부터 심사를 시작하잖아요.
심사를 시작해서 1차 심사한 점수하고 그 업체가 탈락되는 게 아니고 2차까지 그대로 가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2차 PPT까지 그대로 가서 정성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쳐서 나중에 최종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지금 그런 구조이지요, 방식이?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런데 박칠용 위원님이나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만약에 따른다 하면 이 서류 심사를 문호를 개방하자 이거잖아요.
개인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어린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해 본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주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신청 자격을 설명했습니다만 신청 자격이 그렇게 쪼은 건 아닙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가능한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격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확장해 놨는데 그 자격은 넓은데 다…
- 위원장 최해곤
대상자가 좁다는 이 말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다 쳐버리지 말고 좀 넓게 받아들여서 보자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잠깐만요, 박칠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어쨌든 신청 자격은 규정이 됐으니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방법이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 우리 상임위의 의견대로 부합하려고 하신다면 1차 서류와 2차 전형 방법을 통폐합을 해서 공고하실 때 그걸 하나의 문구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이나, 전체는 아이누리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의 의견 제시가 있으니 그걸 집행부에서 수합해서 그걸 맞게 진행해 달라고 마지막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렇게 진행된 사유를 이렇게 10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11월, 12월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그 결과표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322.6㎡, 평수로 보면 97.58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해곤
7명이 근무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누리센터에서 시설 목록을 보면 9개의 시설을 관리한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이 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장난감이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건 운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운영하고요.
아이누리플라자라고 해서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만 흥해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따로 더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없습니까?
그런데 97.58평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이다, 이건 면적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흥해 시립어린이집 위치입니다.
흥해 시립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좁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어린이집을 하기에는.
그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넓은 느낌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대하게 넓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회의실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해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이 면적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면적만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민간위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만큼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한 50평만 해도 된다고 하면 1, 2층 중에 40평만 된다 그러면 한 층만 리모델링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층을 리모델링하는 데 9억이 든다, 그러면 한 층만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4억 5,00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7명이 사용하는 걸 이만큼 넓게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아이누리센터 자체가 지금 흥해 시립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자체를, 리모델링을 반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7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명에 맞는 그 면적만 하기에는 사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건물인데 반만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 위원장 최해곤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1, 2층으로 이루어졌으면 한 층만 쓰면 되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누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딱 한 층만 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교육장과 회의실이 들어가도 우리 의회 여기 한 층에 몇 평이라고 보세요?
97평 같으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7명이 사용하는 걸 그만큼…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제가 업무를 옳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아종합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이고 아이돌봄에 9명이 거기에서 함께 같이 근무를 한답니다.
그래서 총 16명인데 제가 아이누리센터 사무실 직원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총 16명이 그 사무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사용 인원이 센터장 외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 순수하게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갈 때 인건비 계산을 사실 그렇게 해 놓은 부분들인데 아이돌봄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올해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아이돌봄하고 아픈 아이에 관련해서 근무자를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게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 위원장 최해곤
그건 SOS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은 기존에 인건비가 나가니까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빠졌다는 이 말씀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게 이해를…
- 위원장 최해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빨리 이해가 되죠.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센터장 외 6명 이렇게 하니까 7명이 됐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 위원장 최해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5명 이상이 된다?
- 여성가족과장 정연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래서 이만큼 면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현장방문이 약입니다.
현장방문을 나중에 비회기 때 한 번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좋은 의견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포항의 교육 발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조의2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상의 유치원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근거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용어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생 문제의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지원 기준을 2명으로 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는 다자녀가구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포항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준용기준을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아이조아 플라자 사용료 감면 기준을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녀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로 개정하고 안 제13조는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준용 규정을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추가하여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 학교와 교육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항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신청서 제출에 대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안 제9조에는 유치원장의 보조금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 교구의 구입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아이조아 플라자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익향상 등 효율적으로 어린이 체험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는 과학 놀이터, 팡팡 놀이동산, 어린이 방송국 등의 체험관을 갖춘 놀이시설로 7세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이용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허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다자녀를 세 자녀로 규정한 안 제11조제12호는 2024년 3월 27일 개정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두 자녀로 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대응을 위한 정부 및 경상북도의 다자녀가구 우대 정책의 추진에 맞추어 다자녀가구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3조 준용 규정에 2022년 1월 제정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공공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한 것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포항시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포항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현재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에서 정의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제8조제1항에 별표2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삭제하였고, 다자녀를 세 자녀로 규정한 안 제9조제15호는 2024년 3월 27일 개정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대응을 위한 정부 및 경상북도의 다자녀가구 우대 정책의 추진에 맞추어 다자녀가구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5조 준용 규정에 2022년 1월 제정된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가 일반회계에 몇 %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전전연도 시세 결산액의 5% 내.
- 박칠용 위원
결산 금액의 5%?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올해는 2024년에 교육경비 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교육경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건데.
- 박칠용 위원
어쨌든 시설비, 운영비 다 합해서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출된 금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전체 우리가 산정해 보면 5% 정도가 250억 정도가 되는데 교육경비 항목에 포함된 걸 따지면 30억 정도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교육복지 쪽에 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총액 한 40억 정도라고 지금 제출돼 있어요.
그러면 2024년에 이 금액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이게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이 근거로 기준했을 때는 올해는 어느 정도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올해는 더 적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 금액보다 적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교육경비 조례의 가장 핵심이 유치원에 대한 지원 조례를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 박칠용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사립유치원.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그런데 지금까지…
- 박칠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정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관을 하는 것이 예산의 규모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교육 자치가 있고 일반 자치가 있는데 지금은 교육 자치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자치와 지금 우리 법에도, 「지방균형발전법」에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는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데 근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제가…
- 박칠용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무슨 요구를 하면 조금 다른 표현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동일시된다고 그렇게 법에는 명시돼 있는지 몰라도 영 현실과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건 기관 간의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알다시피 6월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지원청 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 하나만 내고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놀부 계산법이에요, 요구만 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 포항시 재정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면 결국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도 포항시민이긴 하죠.
그런데 교육예산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수정 일부 개정을 해서 2025년에 추가로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추가로 드는 건 아니고…
- 박칠용 위원
안 들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유아교육법」이 지금까지, 이게 전에 의회에서 사실 요구된 사항입니다.
초중고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유아교육법」이 법에 문구상 빠졌기 때문에…
- 박칠용 위원
빠져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그런데도 지원은 쭉 되고 있었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차원이지 돈을 더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 박칠용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은 계속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이 지원을 했으니 늦었지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 박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인구조례가 3월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책 차원에서 포항시 시세가 갑자기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를 정해줬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세가 갑자기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일수록 뒤쪽으로 지금…
- 박칠용 위원
지금 이 조례가 2024년 3월에 포항시 인구조례에 했으면 즉시적으로 이 개정 조례를 적용해야 그때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이 조례의 본 목적에 맞게끔.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날이란 말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 2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6, 7개월 동안은 과거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늦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현주
예.
- 박칠용 위원
두 가지 조례가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지나가 버렸는데요.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해곤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회의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 안병국 위원
끝나고 할까요?
이건 뭐 그냥, 알았습니다.
방망이 두드렸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나중에 위원회 마치고 따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예.
- 위원장 최해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시40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 및 주변지역주민에게 유사시설 등의 견학, 주민의견수렴 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부터 제12조의2에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과 위원회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항 에코빌리지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 제14조의2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선진지 견학, 주민의견 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과 안 제14조의3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이러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차량 임차비와 식비를 포함하여 연간 3,3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특정 기간에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남구 호동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2023년부터 주식회사 제철동주민협의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2025년부터 재위탁은 기존 시설에 2024년 초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선별라인을 포함하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29억 3,6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운영 인력은 39명 규모이며 재위탁 기간은 2년간인 2025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활용 현황 분석 결과 민간위탁 시 2023년 반입량은 4,682톤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와 유사하나 전년도 대비 매각량은 24.3%, 매각금은 35.2%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재활용률이 공공위탁 3개년 재활용률 평균보다 약 6.6% 증가하였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고품질화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지원금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민간위탁 결과를 살펴보면 재활용률 증가, 시설 장비의 최적 운전, 재활용시설 변화의 신속한 대응, 고용창출 등 민간위탁으로 효율성과 전문성, 적극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의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선진지 견학, 주민 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였고, 본 기금은 2023년 말 기준 1억 2,792만 2,000원을 조성하여 제철동 633세대, 오천읍 원리 79세대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선진지 견학, 주민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선호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안 제14조의3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호동 65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에 민간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공공위탁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전년도 대비 재활용품 매각량은 24.3%, 매각금은 35.2% 늘어 운영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재활용률도 6.6% 증가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온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처리원가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주민지원운용심의위원회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금업무 담당 국장, 여기서는 환경국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다음에 포항시의회 의원, 주민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그다음 네 번째에 보면 이게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을 주민협의체에 폐촉법에 의해서, 폐촉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촉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네 번째에 보면 모호한 표현이 조금 있어요.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지원기금을 운용, 심의하는데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왜 필요하죠?
이미 돈은 지원이 됐고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인데 왜 필요하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박칠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 분야에 아마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폐촉법에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상위법령에 우리가 말하는 포항시 조례 말고 폐기물관리를 위한 폐촉법에, 법률에 주민기금심의운용위원회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 겁니까, 상위법령에?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률 근거는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그 법률을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결국 이 지원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은 무의미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쓸 것인가를 판단하면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위원이 몇 명이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총 9명.
- 박칠용 위원
9명에 3명 이상 들어가야 되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3명 이상 들어가면 9명 구성하면 6명은 의원 두 사람, 국장 한 사람 3명이고, 주민 세 사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당연직 되고, 그러면 부시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부시장님까지 합해서 9명.
- 박칠용 위원
9명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9명이면 국장님 하면 둘, 의회에 넷, 셋, 그러면 주민대표는 두 사람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대표가 둘이라는 건 9분의 2지 않습니까, 그렇죠?
9명 중에 2명이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결국은 9분의 3, 3분의 1인 33%가 더 많은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폐기물 처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원금을 받는데 이유가 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지만 그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물론 여기 전문가 중에 저희가 나중에 선정을 하겠지만, 위촉직이다 보니까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서 명쾌하게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일수록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러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운용하실 때 조심하시거나 차후에 개정할 의향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신설됐던 제14조의2, 경비지원 문제 말입니다.
이것 지금까지 이런 조례 근거 없이 지원한 예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선진지, 작년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도 진행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모든 근거는 기부금법 위반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저희가 그때 작년에 갔는 데가 흥해하고 제철동 이렇게 갔습니다.
법령 발췌 자료를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가는 건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 때는 저희가 조례에…
- 박칠용 위원
이 조항으로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바이오파크 조성에 관해서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다.
없지요?
왜?
지금 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조항을 넣은 거니까, 삽입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저희가 정책수행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 박칠용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14조의2 경비지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10만㎡의 매립장, 하루 100톤 이상의 음식물 처리장으로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100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파크.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위법이네요, 지원금?
선거법 위반이네요?
기부금법 위반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외에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영향지역으로 제철동, 흥해읍 그게 영향지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외사항에…
- 박칠용 위원
흥해읍은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입지가 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모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비용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하는 건데 운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걸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잘 좀 참고하시고 안전,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잘할 수 있지요, 과장?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례 제목이 뭡니까, 조례명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명이 뭐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박칠용 위원
조례명을 정확하게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동의안…
- 박칠용 위원
이 조례 명을 과장님께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박칠용 위원
그것 말고, 지금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 박칠용 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과장님?
재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돼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우리가 민간사무나 공공사무를 재위탁하게 되면 이 재위탁이라는 말은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에 절대적 권한을 줘서 그 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재위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재계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계속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부돼 있는 제목을 재위탁·운영 동의안이라고 해 놓고 내용에는 보면 적정성 검토결과, 위탁 개요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위탁·운영 동의안이 아닌가.
일반적인 재위탁이라고 의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위탁받는 업체가 수익성 검토결과를 거쳐서 그 결과치를 보고 다시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위탁 공모잖아요.
민간 위탁자에게 공모하는데 다만,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청자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야말로 다른 어느 누구도 신청을 못 하게끔 위헌적 요소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이 재위탁이냐, 위탁이냐의 용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의 폭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참조하는 조례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할 때는 위탁이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부터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만약에 그 업체와 다시 계약할 때는, 똑같은 업체와 할 때는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어 사용을 재위탁으로 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상근 과장님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집행부의 제목은, 조례의 내용은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중에 그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들이 많아요.
재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박상근 과장님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대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박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포항시 집행부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이런 용어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위탁이고, 어떤 부서는 재위탁이고, 적정성 검토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환경국장 도명
예.
- 박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니까 수익성도 나아지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 따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형태가.
그렇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위탁비가 성격이 더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안에 위탁…
- 박칠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억 6,000만 원을 작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그 근거는 뭐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금액 산정은 원가 용역을 해서 시설운영비나 감가상각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박칠용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면 이게 보조금이 아니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탁인데 큰 테두리 안에는 보조금이 큰 테두리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목에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민간위탁의 비목이, 예산 비목이 민간위탁은 다른 말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심의받으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올해 예산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받을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금은 손익분기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 방법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지금 2년째 운영을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데 손익이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배당을 해 간다?
이건 보조금하고 전혀 다른 의미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큰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 테두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칠용 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과장님, 공공기관에서 큰 테두리, 작은 테두리 할 것 없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보조금이다, 그러면 「보조금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일련의 운영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거기에 손익이 왜 발생합니까?
또 손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발생하면 내년 예산에 이월을 시켜서 그만큼 보조금은 적게 주면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
- 박칠용 위원
제가 2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면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법」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면 이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남으면, 예산 이월이 될 수가 있죠.
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옮겨오면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배당을 통해서 주민들이 나눠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법」과 운영사 입장과 접점이 없어요.
그걸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설명하실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그것 조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면 23억 6,000보다는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박칠용 위원
그래서 23억 6,000인데 올해는 가결산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12월 중순이면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매출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 지출돼서 얼마가 남았거나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내년 6월이면 저희가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12월이면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자료를 미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답변도 서면이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지 해서 그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행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도록 돼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격히 이야기하면 보조금인데 보조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민간업체가 어느 정도 예산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전체 100의 집행액에 적어도 민간업체가 1, 20%를 부담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그 말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00% 지금 보조금에 의존하잖아요.
다만, 수익에서 창출되는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연연이 이런 조례를 갱신할 때마다 쟁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해, 설득이 가능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사실은 의문점을 좀 가졌거든요.
이게 보조금인데 어떻게 이윤까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산출 집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28억 5,000만 원이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23억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23억입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71쪽에 보면 28억 5,000만 원인데?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
- 위원장 최해곤
최종 얼마입니까, 예산?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올해 계약한 건 23억 6,000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23억 6,000만 원?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비 산출 및 집행에는 보면 29억 3,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윤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윤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윤은 누가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주민협의체에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게 말도 안 되죠.
보조금을 어떻게 이윤을 발생시켜서 주민협의체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 인원을 보면 36명인데 인덕동 7명, 청림동 8명, 오천읍 6명 그런데 기타가 13명이에요.
기타라는 것은 이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죠?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운영사가 주민협의체고 직원은, 그러니까 안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것도 잘못됐죠.
제철동에 SRF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서 주민협의체에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제철동 우선적으로 하는 건 피해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직원으로 채용되는 채용 자체에 인력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저희 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사실은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것인데 그러면 협의체 몇 사람만 구성을 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거기에 취업을 해서 그러면 이익금을 주민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월급만 주고 이익금은 인덕 주민 전체에 인구 대비 N분의 1로 나눕니까, 이익을?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일단 제철동 협의체에, 주식회사에 이익금으로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건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건 법리 해석을 분명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보조금을 이익금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하여튼 이건 과장님께서 법리 검토까지 받으셔서 나중에 예산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민간사업 보조라는 비목을 사용할 게 아니라 자문을 해서 운영비 지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이익금을 주민들이 배당으로 나누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위원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보조금으로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목이, 특히 민간사업 보조잖아요, 비목이.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2년째 되면서 지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검토해서 맞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고, 다르면 올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주문드릴게요.
그러면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법인이죠, 법인?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 위원장 최해곤
정관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거기에 이익배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상황을 돌이켜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를 그 당시에 제철동장 정철용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경법, 환경법에 주민피해숙원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가져갈 수 있다 이 법리를, 법률해석을 빨리 알아서 과장 정도 되면 위원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위원장님도 제안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서 찾아서 다시 한번 재보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벌써 신호를 했는데 이제…
- 위원장 최해곤
죄송합니다.
- 안병국 위원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 위원회에서 이득금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그것의 부당성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그러냐 하면 SRF 주변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받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법률상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이지 그걸 운영하니까 남겨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포항시 29개 읍면동 중에서 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위원회에서 정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 줘야 해요.
- 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시11분)
- 위원장 최해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입니다.
포항시민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를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포항시에서 2012년부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북구지역 Ⅰ센터, 남구지역 Ⅱ센터로 위탁기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에 따라 급식센터는 영양 및 식품 관련 학과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Ⅰ센터는 한동대학교에, Ⅱ센터는 포항대학교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포항농협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등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면 우리 과 소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 시설에 연 4회 내지 6회 순회 방문 및 대상별 교육을 통한 영양교육, 위생관리, 식단 제공 등 위생 및 영양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각한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급식시설 지원까지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며 동의안 2쪽 추진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안 의결 후 공개모집 공고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대학 위탁을 통해 식품, 영양 등 전담 인력을 구성 운영함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영양 업무를 추진하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영양 및 위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아도 현재 전국의 94%가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문기관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식품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시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영양 및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대상 시설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이후로도 포항시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 취약 시설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포항시 Ⅰ, Ⅱ센터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Ⅰ어린이 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항시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38개 어린이 단체 급식시설 북구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남·북구 지역아동센터, 남·북구 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항시 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도·관리하는 시설은 남구 지역 158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남·북구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영양 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전문성,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무의 연관성 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운영실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병국 위원
과장님, 급식지원센터를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Ⅰ, Ⅱ센터로 나눠서는 9년 차이니까 10년 차.
- 안병국 위원
9년 차?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안병국 위원
매년 평가를 합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예산 설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합니까?
보고서가 채택됩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매년 합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안병국 위원
9년 차인데 매년 해 보니 어떻습니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또 하기 전에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를 들어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특이하게 본인들이 못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걸 요리법까지, 식단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엄청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동대에서 사회복지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교육을 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전파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그러면 어린이복지 및 급식지원센터 Ⅰ, Ⅱ 기관을 다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Ⅰ센터는 8억 가까이 되고요.
Ⅱ센터는 6억 가까이,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안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저는 아직 사회복지 쪽에 일이 서툴러서, 지금 포항시 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포항시 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Ⅰ에는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예.
- 전주형 위원
이게 남·북구를 다 같이 Ⅰ도 그렇고 Ⅱ도 그렇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나누는 기준점은 없습니까?
한동대와 선린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해서 남·북구를 한동대, 포항1대학으로 나눴는데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제정되고 저희가 실행을 2023년 7월부터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센터에 시범적으로 Ⅰ센터에 먼저 하고, 센터 지정을 받은 곳에서 모집을 해서 해 보고 현재 미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Ⅰ센터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과 직원 18명, 또 한 곳은 Ⅱ센터장 1명과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한동대나 선린대 직원은 아니십니까?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직원,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은 산학협력단에서…
- 전주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센터장님이 한동대에도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한동대 산학협력단에서 모집을 한 거죠.
지원센터장 임명을 하신 거죠.
- 전주형 위원
그러니까 직함이 한동대의 직함을, 그러니까 직업이 2개가 아니냐.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현재 안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다 퇴직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한동대에 교직을 겸임하는 분이 아니고?
- 환경국장 도명
현재는 아니고, 퇴직하신 분인데 현재는 겸임하는 건 아닙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 전주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 겸직은 아니다?
- 식품산업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 환경국장 도명
한동대하고 관계가 없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