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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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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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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30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관 교육 이수 중인 녹지과장을 대신하여 푸른도시사업단장이 제안설명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오늘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보고의 기회를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녹지과에서 발의한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산림보호법」 및 경상북도 보호수 조례에 따라 보호수 96본, 노거수 494본을 지정하여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보호수 및 노거수 조례는 3개 도, 10개 시군만 보호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는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나 보호수 등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 다 보호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보호수 보호·관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 마 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원상회복명령, 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4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는 포항시의 중요한 자산인 보호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정·관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호수 지정, 해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호수 보호·관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원상회복명령, 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대기오염이나 이상기후, 도시개발 등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문화재적 가치도 각광받고 있어 포항시의 노거수로 지정될 만한 수목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수목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하여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단장님 설명하실 때 96본, 494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포항에 보호수, 노거수입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포항이 있는 것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 어떻게 돼요?

보호수가 96본이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가 96본, 노거수가 494본입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에 보니까 수령이 보호수 선정기준, 노거수 선정기준에 보니까 보호수가 조금 더 상위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령이 200년 이상 되는 거고 노거수가 150년 이상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가 상위 개념입니다.

김은주 위원

보호수가 좀 더 높은 개념이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요?

보호수, 노거수 관련된 예산.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순수하게 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3,000만 원 미만입니다.

김은주 위원

보호수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심사했던 게 있는데 3,000만 원 정도면 나무당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때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보호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수세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본당 1,000만 원 정도 찍히거든요.

김은주 위원

1,000만 원.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비용추계는 안 잡혀 있던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이렇게 조례로 지정한다면 예산도 3,000만 원 규모로 보면 됩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고 마을숲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 개소당 1억에서 2억 정도 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3,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관리가 보니까 이통장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관리 교육이나 이런 거 받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현재로는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거 있는 동 지역에는 이분들 관련해서 지침이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전문성 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이분들이 가장 빨리 인지하셔서 시에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포항에 추가로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 예정인 게 몇 본 정도 돼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주민들이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수의 선정기준에 직접 해 보면 미달되는…

김하영 위원

경우가 많아서…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민들 선정기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 우리가 봐서 안타까운 면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른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정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제8조에 보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로 지정되면 그 인근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가나 이런 데 증개축을 하면 민원이나 분쟁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한 가지는 보호수의 지정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의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포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 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수 예정지에 있는 부분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잘 팔지 않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보면 보호수가 그 토지에 있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여기서는 나무가 있으면 주위 몇 m 정도까지 제한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보호수의 취지인데 그거를 최소화시켜서 나무 수관법,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있는 그것까지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만약에 보호수가 옆집에 가지가 넘어가 있으면 이 집도 해당이 되는 거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해당이 됩니다.

김하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원이나 분쟁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인근에 민가나 주택가한테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이렇습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주셔서 나중에 됐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주변에 없이 허허벌판에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의견을 다 물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지정할 때 이런 제한 사항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분들한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김수호입니다.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위탁 업무 및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위탁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14조,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감면 기준 정비 안 별표4, 현행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붙임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야외 물놀이장 다자녀 기준을 정비하여 입장료 감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포항시 형산강 물놀이장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4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 및 위탁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먼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발생 시 비상단계 가동 기준에 태풍, 대설에 대하여 예비특보를 추가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실제 운영에 맞춰서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국장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반 근무시간에 8시간, 3교대 근무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담당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 분야 수습 주관부서와 실무반의 역할, 협업 기능을 현행화하는 등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정비하고 자연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가동 기준 추가, 재난발생 시 실무반의 근무시간 현실화, 시설 응급복구 관련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가목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4호가목에 자연재난 비상단계 가동 기준에 태풍, 대설 예비특보를, 안 제4조는 실무반 등 대책본부의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2항에 실무반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재난 분야 수습 주관부서, 안 별표5에서는 실무반 역할과 협업 기능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규정에 맞게 현 조례상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후변화의 일상화,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자연재난 비상단계 가동 기준에 태풍 예비특보 및 대설 예비특보를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형태에 맞도록 정비하여 근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 현행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진 게 언제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2005년입니다.

김은주 위원

2005년입니까?

시간이 많이 되긴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김은주 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많이 이루어져서,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맞습니다.

띄어쓰기라든가 현행에 맞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개정된 것들이 많으니까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관련해서 부서별로 협업이나 시스템은 잘 정비가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지금 바뀌면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게 다 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수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냐 이 질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산불 관련 부서가 있고 재해는 우리 부서가 있고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임무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조례가 200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띄어쓰기나 자구수정이 있는데 이제 만들어진 조례 기본적인 거는 잘 지켜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리고 상위법 개정된 사례를 각 부서들 협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진길 위원님.

방진길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목소리 보니까 일에 대한 의욕이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장급으로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재난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이고 통제관이 국장급입니다.

방진길 위원

내가 잘못 들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방진길 위원

중앙재난대책본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얘기 나오니까 조례안을 만든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도 자연재난, 화재 등등 크고 작은 걸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중앙재난대책본부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만든 대책본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큰일 치고 나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힌남노 사건, 화재는 그나마 그래도 나자마자 바로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재난대책본부가 현장에 바로 차려지더라고.

그런데 자연재난 복구 시에 현장은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제대로 뭔가 재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만 재난 시에 현장 대책본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갖추어주면 좋겠다는 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별로 나누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장비면 장비, 인원이면 인원 등등 이런 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본부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춰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연락관 파견, 주민대피 등에 관한 사항을 대책본부장의 역할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중 고유권한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장대응 팀장 및 현장책임관 정의에 관한 중복 사항도 정비하여 역할을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를 재난대응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통합지원본부장과 대책본부장에게 부여된 역할 및 임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재난사고 유형을 추가하는 등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는 정의 규정 중 현장대응팀장, 현장책임관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5항, 제8조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통합지원본부장 및 대책본부장의 역할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 중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3에서는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통합지원본부장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복잡 다양한 재난의 양상을 고려해 시민 생명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재난유형과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앞선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고 이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이면 안전대책본부 안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이거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화재사고가 나든지 안 그러면 인명사고가 3명 이상, 부상자가 20명 이상 되면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별도로 각각 본부가 2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리고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통합지원본부 현장지휘는 부시장님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위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러니까 재난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등한 본부 2개가 아니고 상위개념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있다, 이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명권

○출석공무원 (4인)

  • 도시안전주택국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 안전총괄과장                 김보연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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